사우역 지엔하임의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년 1월 9일에 나왔고 공식 홈페이지 분양안내 메뉴에서 공급안내, 청약 안내문, 계약안내문, 인지세 안내문, 인감증명서 안내문, 인터넷 청약안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예비입주자 명단, 자격서류 제출 안내로 나뉘어 올라와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법적으로 신청자와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조건을 적는 문서여서 분량이 많고, 표와 각주 안에 중요한 조건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문서는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항목을 골라 핵심만 풀어 정리했습니다. 공고 번호에 해당하는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656이며, 이 번호는 청약 접수 때 단지를 식별하는 값이었습니다.
공급안내 페이지의 공고 이미지는 위에서 아래로 일곱 개 영역으로 이어집니다. 공급위치와 공급규모, 입주 일정을 적은 머리말, 주택형별 면적과 세대수를 적은 「공급대상」 표, 타입·층별 공급금액과 납부 일정을 적은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납부방법, 청약 및 계약일정 표, 그리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납부 계좌입니다. 표 아래의 각주에는 면적 환산 방식, 최하층 정의, 공용면적 안내, 발코니 확장 안내 같은 중요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공고는 면적이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등기 면적과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므로 계약 전에 이런 각주를 꼭 읽으셔야 합니다.
계약안내문은 계약 일정, 분양대금 납부 계좌, 계약 시 구비서류, 유의사항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계약 구비서류는 공통서류와 대리인 접수 시 추가서류로 나뉘며,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1월 9일 이후에 발행된 서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안내문의 항목을 옮긴 것이며, 서류마다 준비 방법과 유의 사항이 따로 적혀 있으니 계약 전에 안내문 원문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구비서류 | 접수 유형 | 주요 확인 사항 |
|---|---|---|
| 신분증 | 필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은 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여권정보확인서 추가) |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필수 | 본인 발급용(용도 「아파트 계약용」) —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 |
| 인감도장 | 필수 | 인감도장 확인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
| 계약금 입금증 | 필수 | 입금시간·입금자명·입금계좌 확인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 필수 | 사전 자격검증 서류(기제출자는 불필요) |
| 수입인지 | 필수 | 계약자 부담분 — 계약 시 견본주택에서 안내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필수 | 견본주택 비치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필수 | 견본주택 비치 |
| 추가 구비서류 |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위임장 (대리인 접수 시) | 필수 | 견본주택 비치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접수 시) | 필수 | 계약자 본인 발급용(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
| 대리인 신분증 | 필수 | 대리인 본인 확인 |
※ 계약안내문(공급계약 안내문) 「계약 시 구비서류」 표를 정리했습니다. 서류와 요건은 개인 사정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안내문 원문과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계약안내문의 유의사항은 몇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남고,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본 주택보다 앞서는 다른 주택에 당첨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위조나 타인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변조나 도용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계약 후에도 당첨이 취소되고 청약통장이 재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분은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소명 기간 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가 있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분양안내 메뉴에는 인지세 안내문과 인감증명서 안내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인지세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는 세금이며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수입인지를 계약자 부담분으로 준비하도록 계약안내문이 적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계약자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용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자 대리계약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대리인이 계약하실 계획이라면 서류 종류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공고 이미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형태이고 원문의 모든 조항을 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홈페이지 이미지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계약 전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원문과 계약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는 청약 안내문이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것이라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청약하라고 스스로 안내합니다. 현재 계약 진행 중인 세대에 적용되는 서류와 절차는 대표번호 1688-717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2026.01.09)의 공급대상 표 아래에는 각주가 여러 줄 달려 있고 그 안에 중요한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최하층은 각 호의 최저층이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이면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봅니다. 둘째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면적은 소수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계약면적 합계 사이에 소수 이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넷째 평형 환산은 공급면적에 0.3025를 곱하거나 3.3058로 나눕니다. 다섯째 주택형 구분은 공고 표기가 기준이고 사이버 견본주택과 홍보물은 약식 표현이므로 혼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공부상 면적은 공부 정리와 실측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째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되었고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이 늘거나 줄 수 있으나 공급가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여덟째 공용면적에는 사용이 불가피한 지하층과 저층 복도 면적이 일부 포함됩니다.
이 사이트의 안내 문서는 공고 표의 숫자를 옮기기 전에 서로 맞는지 검산했습니다. 타입별 층 구분 세대수를 모두 더하면 타입별 세대수와 같고, 특별공급 다섯 유형의 합이 151세대, 일반공급이 234세대로 합계 385세대와 일치합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이 공급면적 소계와, 소계와 기타공용면적의 합이 계약면적과 모두 같았습니다. 공급금액의 10%·10%·30%도 여러 행에서 읽은 값과 계산값이 일치했습니다. 이런 검산은 숫자를 옮길 때 생기는 오류를 줄이려는 절차이며, 그래도 원문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공고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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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우역 지엔하임 모집공고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월 9일(금)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분양안내 메뉴에서 공급안내와 청약 안내문, 계약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계약금 입금증,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수입인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이 안내됩니다. 대리인이 접수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이 추가됩니다.
Q.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계약안내문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도장 확인이 생략되지만 제3자 대리계약은 진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대리인 계약 계획이 있으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